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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해 미리 예상세액 확인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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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20,145회 작성일 20-02-28 15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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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홈페이지 해외 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의 해외직구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ㅇPC에서 관세청홈페이지 (http://customs.go.kr/)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'예상세액조회' 클릭 → 분기된 팝업창에서 '해외직구' 클릭 → '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'에서 구입물품, 세율종류, 총과세가격을 기재 

→ '입력한 예상세액(조회) 추가' 버튼 클릭하면 총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.


※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+외국내 배송료+외국내 세금+국제 배송료+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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